한국의결혼이주정책

마지막으로 [b]

[한국일보 : 김무성 “조선족 대거 수용” 저출산 해법 논란]새 창으로 열기

김무성 의원의 워딩이 좀 이상하고 차별적이기는 하나, 저출산 문제를 이주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중 하나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주정책에서 출산에 중점을 두어, 이를 통해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이미 시도해 왔습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이는 여성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특히 문제됩니다. 한국의 이주정책을 보면, 이주노동자와 (한국인과)'결혼'이주여성을 나누고, 한국인과 혼인한 -즉 한국인을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이주민들에게 출산과 결혼에 의존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한국에 오래 살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 여성이라도, 한국인과 이혼하면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한국인 자녀를 출산했거나,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이혼이 대부분 소송까지 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고 쌍방 이혼할 의사가 있어도, 이주여성 입장에서는 남편의 법률상 이혼사유를 입증하거나, 한국국적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굳이 제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종류의 소송이 매우 많고, 낭비적입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외국인 여성의 체류자격을 여성 본인의 자격조건이 아니라 한국인 남성 혹은 한국인 자녀의 존부에 의존시키는 이러한 정책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한편,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를 이주나 출입국이 아니라 "저출산대책"담당자가 맡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가 있는 서울 성북구에서 결혼이서민을 담당하는 부서는 외국인도 여성도 아니고 "출산다문화지원팀"입니다(2014기준).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국제결혼에 대한 정책 방향이 이렇다 보니, 속되게 말하면, 한국 남자 애 하나만 낳으면 사는 게 수월해집니다.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에서 왜 애 안 낳냐는 말을 해마다 들을 필요도 없고, 같은 비자라도 더 길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아직 부부가 육아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부부사이가 불안한 경우에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얻기 어려운 체류 안정성을 출산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다보니 임신과 출산을 빨리, 많이 할 유인이 있는데, 이는 태어나는 아이의 인권 측면에서도 문제입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실제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한 효과도 있습니다. 한국인 부부의 출산율이 1.x대에 그치는 반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부부의 출산율은 이미 2.x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결혼 중 10%가 국제결혼이니,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만 합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실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홍콩 등에 있는 '필리핀 가정부(즉 비정규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는 잘 안 보이지만 '필리핀 아내'는 많은 점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외국인 여성에게 혼인 중심 비자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실제 외국인 여성을 대하는 한국의 정책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오히려 그 발언에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은 조선족 언급입니다. 조선족은 이미 20여년 전에 한국에 결혼이주로 많이 입국해서, 올 사람은 다 왔다고 할 정도입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동기 및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특성 상, 한국인과 외모가 유사한 국가를 선호하다보니 결혼이주여성 송출국은 조선족, 몽골, 중국 한족, 베트남...이런 식으로 다양해졌습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선족은 한국 동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8년 재외동포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조선족 중 상당수가 h2라는 훨씬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조선족은 결혼이나 출산하지 않아도 한국에 와서 살기 쉽습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그런데 2016년에 갑자기 조선족이 한국에서 애를 낳고 키우면 저출산이 해결될 거라고 하면 아니 그것은 90년대에 이미 끝난 얘기...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그런데 2016년에 갑자기 조선족이 한국에서 애를 낳고 키우면 저출산이 해결될 거라고 하면 아니 그것은 90년대에 이미 끝난 얘기...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문제 대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산육아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두 가지를 섞어 이민자로 한국혈통을 생산하겠다는 무리수를...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이주민 성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결혼 중 7-80%가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의 결혼인 점, 출산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보통 여성인 점, 부가된 기타 조건 때문에 친정엄마비자화 되었습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결혼이주민이 자녀를 출산할 때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국에 가서 출산하기는 건강, 배우자, 경제적 사정, 비자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친정에서 부모, 보통 어머니가 한국에 관광비자로 와서 출산을 돕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그러나 임신, 출산, 산후조리는 단기간인 관광체류기간 중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산 후에 산모는 몸조리를 하고 아기를 돌보고 가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자 2011년 경, 법무부는 출산한 결혼이주민의 부모에게 장기 체류자격을 주는 제도를 만듭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이 체류자격은 결혼이주민의 부모, 혹은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형제자매 등 친척 중 "여성" 1인에게 한국에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하며 애엄마와 그 가족을 돌볼; 자격을 줍니다. 오빠는 안 되고 언니는 된다는 겁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이 때 주어지는 F1 방문동거비자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자격입니다. 집안 일만 돌보아 줄 수 있는 셈이지요. 4년 10개월 제한은 한국의 영주자격 기준이 5년이라 영주자격 신청 가능성을 막는 장치인데, 3년 정도 터울로 임신하면...난처하지요.;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이 제도에는 없는 것보다 나은 면이 분명 있습니다. 외국인여성/한국인남성 부부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최근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지만 40대 정도에 첫 아이를 맞이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대비도 부족하기 떄문입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그러나 젊은(20대 초중반)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출산을 할 때 어려움을 겪자 이를 본국의 부모를 초청하여 해결하도록 한 점, 돌봄을 위해 올 수 있는 친척의 성별을 여성으로 한정한 점, 한국인을 출산하는 경우에 한정한 점이 한계입니다.

— 정소연 (@sy876) January 29, 2016


See also
의견남기기

새 글 쓰기(클릭) - 링크는 [http://nyxity.com/wiki/wiki.pl 바벨의 도서관] 형식입니다.


인권분류
트랙백 주고받기

마지막 편집일: 2016-2-4 8:03 am (변경사항 [d])
1594 hits | 변경내역 보기 [h] | 이 페이지를 수정 [e]